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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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질문마다 한 편씩 답했습니다.

협의이혼협의이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확인기일, 3개월 안의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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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와, 사유별로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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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재산분할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요?

이혼할 때 나누는 재산의 범위를 공동재산⁠·특유재산⁠·퇴직금으로 나눠 보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와 이혼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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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양육자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읽는 법,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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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지키나요?

이혼 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는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와 제한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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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이혼 위자료를 배우자와 제3자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금액을 정할 때 살펴지는 사정과 이혼한 날부터 3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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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수원가정법원은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다섯 지원이 맡는 시⁠·군을 표로 정리하고, 이혼 소송과 협의이혼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 정하는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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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상담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이혼 상담을 앞두고 혼인 경과 메모와 자녀⁠·재산 자료, 기한이 걸린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과,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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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더 묻는 질문

친권자와 양육자를 서로 다른 부모로 정할 수 있나요?

친권은 아이를 대신해 계약을 맺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이고, 양육자는 아이를 곁에서 돌보며 키우는 사람이어서 둘을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두 가지를 모두 서면에 적어 내고, 부모 뜻이 맞지 않으면 법원이 대신 정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 친권자는 누가 고르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부모 어느 쪽도 따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스스로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답변서에 바라는 친권자와 그 이유를 적어 두면 재판부가 판단할 때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부부가 합의한 양육 내용을 법원이 고칠 수도 있나요?

부부가 맞춘 양육 조건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법원은 다시 고쳐 오라고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손수 정합니다. 이때 아이의 생각과 나이, 부모 각자의 살림 형편이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협의이혼 때 부부가 맞춘 양육비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남긴 문서입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심판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약속한 금액이 끊기면 새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나눌 몫을 줄이려는 뜻으로 한 처분이라면, 그 거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을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안 때부터 한 해, 거래가 있었던 때부터 다섯 해가 지나면 이 소송은 낼 수 없습니다.

누구 명의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어느 쪽 몫인지 가려지지 않는 재산은 법이 부부가 함께 가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대로 한쪽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라도 둘이 같이 일궈 마련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니, 명의만 보고 목록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몇 년째 연락이 끊겼다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살아 있는지조차 3년 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법정 이혼 원인이 됩니다. 연락만 끊겼을 뿐 생존이 확인된다면 일부러 가족을 버린 것인지, 혼인을 이어 가기 힘든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위자료 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수 있나요?

마음의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남에게 팔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상하기로 약정이 이미 맺어졌거나 소송을 낸 다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부모도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나요?

손주와 떨어져 사는 아들이나 딸이 이미 사망했거나, 투병⁠·외국 생활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볼 수 없다면 그 조부모도 법원에 만남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때도 아이의 생각과 나이를 함께 봅니다.

별거 중 생활비 분담도 조정 대상인가요?

부부 사이의 부양과 살림 비용 분담은 법원이 처분으로 정하는 사건이어서,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이혼 쟁점과 한 사건으로 묶어 다룰 수 있는지도 신청할 때 살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대한민국 국적자인 한쪽이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가 국적이 같은 나라의 법, 함께 사는 곳의 법, 부부와 가장 깊이 이어진 곳의 법 순서로 정해집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제806조⁠·제826조⁠·제830조⁠·제833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0조⁠·제843조⁠·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1조⁠·제50조, 국제사법 제64조 · 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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