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혼 방식과 사유0 / 6
02재산0 / 6
03위자료0 / 3
04아이0 / 7
05수원 관할과 서류 기한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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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406조·제766조·제806조·제830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39조의3·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843조·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9조·제64조,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별표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2026-10-28 보강분: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제839조의2 제2항·제840조 제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 제840조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