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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가사 기한 계산기

수원가정법원 사건의 다섯 가지 기한을 쟁점별 표와 함께 날짜로 셈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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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기한 계산

기준일을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제157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이튿날이 만료일입니다(제161조). 화면은 공휴일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니, 결과가 연휴 안쪽이라면 스스로 뒤로 옮겨 적으세요.

항목별 기준일과 셈법

계산기 항목넣을 기준일기간걸린 쟁점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 있음)법원 이혼 안내를 들은 날3개월이혼 방식
협의이혼 숙려기간(자녀 없음)법원 이혼 안내를 들은 날1개월이혼 방식
재판상 이혼 신고 기한판결이 굳은 날1개월이혼 방식
재산분할 청구 기한이혼이 성립한 날2년재산
가사 판결 항소 기한판결정본이 송달된 날14일모든 쟁점

첫날을 넣지 않는 이유

기간을 날⁠·주⁠·달⁠·해로 정하면 출발하는 날은 세지 않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가정법원 절차도 이 셈법을 씁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넣은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달과 해 단위는 달력으로

석 달, 한 달, 두 해처럼 달⁠·해로 정한 기간은 날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에서 출발일과 같은 숫자의 날 바로 앞날이 끝이고, 그 숫자가 빠진 달에서는 그달의 맨 끝날이 만료일입니다.

끝나는 날이 쉬는 날이면

만료일이 주말⁠·휴일이면 하루가 더 붙어 다음 날 닫힙니다. 계산기는 토⁠·일요일만 미루어 표시하니, 설⁠·추석 같은 공휴일이 걸쳐 있는지는 따로 살핍니다.

쟁점별로 주의할 점

재산 쟁점을 이혼 때 정하지 않았다면 두 해 기한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판결 이혼은 확정일, 협의이혼은 신고한 날이 이혼이 성립한 날입니다. 항소 기한은 이혼 여부⁠·재산⁠·아이 문제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판결에 같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확인할 것

기준일은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합니다. 송달일은 우편 봉투의 도착 기록이나 전자소송의 확인 일시, 확정일은 확정증명원, 안내일은 법원에서 받은 안내 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씁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지원

수원가정법원은 본원 말고도 지원을 두고 있어, 1심을 맡은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항소장을 낼 창구가 달라집니다. 판결서 첫머리의 법원 이름을 확인한 뒤 그곳에 항소장을 냅니다. 합의 이혼의 의사 확인 신청은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사는 곳 관할 가정법원이 받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의 석 달

숙려기간이 끝나 이혼의사를 확인받았다면, 그 확인서 등본이 손에 들어온 날을 새 출발점으로 잡고 석 달을 셉니다. 그동안 신고를 못 마치면 받아 둔 확인이 없던 일이 됩니다. 계산기의 「재판상 이혼 신고 기한」은 판결로 이혼한 경우의 한 달이라 이 석 달과 다르니 섞어 쓰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낼 사람과 함께 받는 서류

확인서를 첨부한 신고서라면 두 사람이 함께 가지 않고 한 명만 관청에 들러도 접수됩니다(규칙 제79조).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까지 확인받았다면 법원은 확인서 말고도 양육비를 얼마씩 낼지 적은 조서를 따로 만듭니다(규칙 제78조). 석 달 신고 기간을 셀 때는 이 서류의 등본을 받은 날이 기준일입니다. 등본을 직접 받았는지 우편으로 송달받았는지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방식도 함께 적어 둡니다. 수원가정법원 지원에서 확인을 받았다면 그 지원 이름도 메모해 둡니다.

수원에서 자주 섞이는 두 날짜

법원에서 안내를 들은 날과 확인기일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앞의 날은 숙려기간을, 뒤의 날 이후에 받은 등본은 석 달 신고 기간을 셀 때 씁니다.

근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제83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수원가정법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1항 ·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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