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질문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전이라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이나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례는 사실혼 기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사실혼이 끝날 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어디 사는지 몰라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같은 자료를 갖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대리인만 보내도 되나요?
가사사건의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니,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세요.
이혼한 뒤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아이에게 필요한 경우라면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을 바꾸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 재판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의 길이 자체보다 그 기간에 협력해 이룬 재산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의 비중이 커질 수 있으므로 재산마다 언제 생긴 것인지 구분해 두세요.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힌 사건번호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진행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에도 사건검색으로 이어지는 메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순서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이 기간에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완성해야 확인기일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그 부분만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관할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재판상 이혼의 여섯 사유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지가 6호에서 판단됩니다. 갈등의 경과와 회복을 위해 했던 노력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진 다른 사정이 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날짜별 기록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한
결혼 전에 모아 둔 예금도 나누게 되나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 뒤 그 돈이 생활 자금과 섞였거나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집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받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은 협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자를 정한 뒤에도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정하는 방법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해결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억지로 보내야 하나요?
억지로 보내기보다 먼저 거부하는 이유를 차분히 들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의 뜻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나이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위자료 청구 상대와 기한
협의이혼을 이미 마쳤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포기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는지는 당시 서류로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 두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격이 다른 청구이므로 각각의 근거와 자료를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가정법원 관할 확인
나는 수원에 살고 배우자는 다른 도시에 살면 어디에 소를 내나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과 지금 각자의 주소를 놓고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됩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관할 안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낸 사건도 본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나요?
지원도 맡은 지역의 가사사건을 같은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일과 담당 재판부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챙길 질문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상담을 받는 것 자체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상담 준비를 이유로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허락 없이 접근하는 등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료 확보 방법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