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상 이혼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뜻을 같이해 가정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고 신고로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는 대신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하고 출석해야 한다. 관련 문서
- 재판상 이혼
- 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법원 판단으로 혼인을 끝내는 방식이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문서
-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동을 넓게 이르는 이혼 사유다(제840조 제1호).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그 일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제841조).
-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나 그 부모가 나에게, 또는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나 폭력을 가한 경우를 가리킨다(제840조 제3호·제4호). 일회성 다툼보다 정도와 반복 여부를 본다.
- 3년 이상 생사불명
-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넘게 알 수 없는 경우의 이혼 사유다(제840조 제5호). 실종선고와는 다른 절차여서 혼인만 정리하고 싶을 때 쓰인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앞선 다섯 사유에 들지 않지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사정을 포괄하는 사유다(제840조 제6호). 장기 별거, 지속적인 폭언, 경제적 방치 등이 함께 고려된다.
- 재산분할 대상
- 혼인 중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만들거나 지킨 재산이다. 누구 명의인지보다 형성과 유지에 함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며 예금, 부동산, 주식, 퇴직급여가 두루 들어간다. 관련 문서
- 특유재산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이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상대가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기여도
- 재산 형성에 각자가 얼마나 보탰는지를 보는 판단 요소다. 맞벌이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혼인 기간, 재산이 생긴 경위가 함께 반영된다.
- 분할 대상 채무
- 집을 사거나 생활비를 대느라 진 빚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다.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사치로 생긴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진다.
- 양육자
- 이혼 뒤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부모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그동안 주로 돌본 사람, 양육 환경과 부모의 재산 상황을 참작해 정한다(민법 제837조 제3항). 관련 문서
- 친권자
-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다. 양육자와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둘을 나누거나 공동으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 양육비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함께 사는 부모에게 보내는 자녀 생활비다. 정한 액수와 지급일은 협의서, 조서, 판결에 적혀 집행 근거가 된다.
- 양육비 산정기준표
-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보여 주는 법원 기준표다. 실제 액수는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비, 질병, 거주 지역 같은 사정을 더해 정한다.
- 면접교섭권
-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다. 만남의 주기, 장소, 숙박 여부, 인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다툼이 줄어든다(민법 제837조의2). 관련 문서
- 조부모 면접교섭
-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살아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법원에 손주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제도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 이혼 위자료
-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돈이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843조·제806조). 관련 문서
- 제3자 상대 손해배상
-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 불법행위 청구라서 피해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뒤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 양육사항 협의서
- 협의이혼에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적어 확인기일까지 내는 서면이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명할 수 있다.
- 수원가정법원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를 본원 관할로 둔 가정법원이다. 경기 남부 여러 시·군의 가사사건 1심은 이곳과 다섯 지원이 주소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관련 문서
- 수원가정법원 지원
- 성남·하남·광주시 사건은 성남지원으로, 안산·광명·시흥 사건은 안산지원으로 간다. 안양지원 관할은 안양·과천·의왕·군포이고, 평택지원은 평택·안성, 여주지원은 이천·여주·양평이다.
- 상담 준비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나이, 재산과 채무 목록, 이혼을 결심한 계기를 한 장에 정리한 메모다. 쟁점을 협의로 풀지 재판으로 갈지 가늠하는 출발점이 된다. 관련 문서
협의상 이혼 등 조문 원문: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