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수원이나 경기 남부에 살고 있거나, 배우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고,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지원이 맡는 지역, 관할을 정하는 기준, 법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조정 절차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수원가정법원 본원과 다섯 지원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의 관할구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원 청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 있습니다.
| 법원 | 관할 지역 |
|---|---|
| 수원가정법원(본원)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
| 성남지원 |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
| 여주지원 |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
| 평택지원 | 평택시, 안성시 |
| 안산지원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 안양지원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관할구역은 법령 개정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서류를 내기 전에는 수원가정법원 관할구역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순서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주소 등)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 그렇지 않을 때,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 둘 다 아니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예를 들어 부부가 용인에서 함께 살다가 한쪽만 서울로 이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다른 한쪽이 아직 용인에 살고 있다면 2번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3번에 따라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기준이 달라서,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청 순서는 협의이혼 순서를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만나는 절차, 조정
재판상 이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청구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신청 없이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과 친권자 지정처럼 아직 합의하지 못한 문제를 함께 신청해 한 자리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사건에 따라서는 조정 전에 가사조사관이 가족의 생활 사정과 이혼에 이른 경위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수원가정법원 업무안내는 가사조정이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6조).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로 설명할 순서를 미리 메모해 두면 긴장된 자리에서도 빠뜨리는 내용이 줄어듭니다.
법원이 안내하는 것과 안내하지 않는 것
수원가정법원은 법률상담안내에서 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절차와 서식, 관할 같은 공적 정보를 확인하고, 내 사건에 맞는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에서 따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일정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는 수원에 살고 배우자는 다른 도시에 살면 어디에 소를 내나요?
A.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과 지금 각자의 주소를 놓고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됩니다. 마지막 공동 주소지의 관할 안에 한쪽이 남아 있으면 그 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원에 낸 사건도 본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지원도 맡은 지역의 가사사건을 같은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일과 담당 재판부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나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경기 남부의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이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다섯 지원과 함께 나눠 맡습니다. 소송을 낼 곳은 부부의 주소 이력으로,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곳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로 정해진다는 점만 기억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울 일이 줄어듭니다. 관할을 확인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제22조·제50조·제57조·제59조, 민사조정법 제34조(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이의)·제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 관할구역·업무안내(가사재판)·법률상담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수원가정법원(swfamily.scourt.go.kr)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길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