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에도 아이에게 부모는 여전히 두 사람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분들 가운데는 양육자를 정한 다음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혹은 "만남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어 갈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면접교섭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지켜지지 않거나 조정이 필요할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이혼할 때 한 번 정하고 끝나는 조건이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같은 다른 이혼 조건과 성격이 다릅니다. 만나는 방식도 직접 만남에 한정되지 않고, 전화와 영상통화, 편지, 선물, 주말 동안의 숙박처럼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 예를 들어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한 사람과 자녀의 관계,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합니다.
무엇을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드나
면접교섭은 부부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제837조 제2항 제3호). "자유롭게 만나기로 한다"고만 적어 두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정할 항목 | 적어 두는 예 |
|---|---|
| 횟수와 시간 | 매월 몇째 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 숙박 여부 | 방학 중 며칠 동안 숙박을 허용할지 |
| 인도 장소 | 아이를 데려가고 돌려보내는 장소 |
| 연락 방법 | 영상통화 요일과 시간, 일정 변경을 알리는 기한 |
| 명절·생일 | 해마다 번갈아 보내는 방식 |
자녀가 어리다면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차츰 늘려 가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리듬과 마음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학원이나 친구 관계로 주말 일정이 바뀌는 일도 흔하므로, 몇 년 뒤 다시 조율할 방법까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처럼 법원 절차를 거쳐 정해진 면접교섭을 양육하는 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협의만 해 둔 상태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 내용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자를 붙잡아 가두는 감치는 양육 공백을 낳을 수 있어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쓰기 전에 약속된 날짜, 실제로 만나지 못한 날, 그때 오간 연락을 날짜순으로 기록해 두세요.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서 아이가 아파 만남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면, 그 사정도 진료 기록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공정합니다.
제한하거나 바꿔야 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3항). 만남 뒤 아이가 유난히 불안해하는 것처럼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만남을 끊기보다 그 사정을 기록하고 법원 절차로 조정하는 편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에는 면접교섭과 부모의 이혼을 마주한 자녀에 관한 안내 영상이 올라와 있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방법은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A.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해결하고,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억지로 보내야 하나요?
A. 억지로 보내기보다 먼저 거부하는 이유를 차분히 들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의 뜻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나이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이나 제한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정리
면접교섭은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다툼이 줄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원 절차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원하는 만남의 방식과 걱정되는 점을 표로 적어 두면 상담에서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다른 주제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직계존속의 청구, 제한·배제·변경),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제68조, 수원가정법원 홈페이지 안내 영상(면접교섭)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면접교섭권, 2026-09-30 기준)·수원가정법원 2026-10-20 확인

이수학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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