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가사 업무 분야
공식 상담 분야 여섯 갈래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물음 하나씩을 제목으로 달고, 그 물음이 정리되는 절차를 붙였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 2026-10-26 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자료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을 위한 재산과 채무·명의 자료 안내입니다.
분야마다 걸려 있는 쟁점 한눈에 보기
공식 상담 창구가 나눈 이혼 분야 여섯 갈래를 쟁점 지도로 바꿔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갈래마다 무엇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지, 그 다툼이 어떤 절차에서 정리되는지를 함께 묶었습니다. 수원·오산·용인·화성 주민의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본원으로,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권역은 그 지역 지원으로 들어갑니다.
협의이혼 — 합의가 다 끝났는가
헤어지자는 뜻은 같아도 아이를 누가 맡고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법원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에 대해 맞춘 서면이나 그 문제를 정한 심판정본을 함께 내야 하고, 이혼 안내를 들은 날부터 석 달(자녀가 없으면 한 달)이 흐른 뒤에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이혼조정 — 쟁점을 하나씩 맞춰 보는 자리
재산을 나누는 비율, 양육비 액수, 아이를 만나는 요일처럼 떼어서 맞출 수 있는 쟁점이 여럿일 때 쓰입니다. 맞춘 대목이 조서에 오르면 확정 판결에 버금가는 효력이 붙고, 끝내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면 담당 판사가 스스로 조건을 정한 결정문을 내기도 합니다.
소송이혼 — 이혼 사유가 있는가
상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여섯 이혼 원인 중 어디에 들어맞는지를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혼인을 이어 가기 힘든 사정은 안 날과 생긴 날로부터 청구 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사유별 날짜 정리가 첫 작업입니다.
양육분쟁 — 아이에게 무엇이 나은가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할 때 법원은 아이의 생각과 나이, 부모 각자의 살림 형편 등을 두루 따집니다.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소득 자료를 맞대어 정하고, 면접교섭은 횟수와 장소, 아이를 넘겨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뒷말이 줄어듭니다.
상간자소송 — 누구에게 언제까지 물을 것인가
위자료를 배우자에게만 청구할지, 외도 상대에게도 함께 청구할지를 정합니다. 이혼 때문에 생긴 배상 문제는 제3자에게 묻는 청구라도 가정법원 몫인 다류 사건이고, 시효는 손해와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입니다.
국제이혼 — 어느 법원, 어느 나라 법인가
배우자 한쪽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머물면, 사건을 우리 법원이 다룰 수 있는지와 판단 잣대가 될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인 한쪽이 국내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 이혼에는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쟁점이 두 갈래 이상에 걸칠 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만 맞추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두 해 안에 재산 몫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따로 낼 수 있고 이 청구 역시 조정으로 시작합니다. 위자료와 아이 문제를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를 한 소장에 모아 본원이나 해당 지원 한 곳에서 같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따로 셈하는 까닭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 때문에 생긴 정신적 손해를 메우는 돈이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심입니다(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제843조).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법원은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와 여러 사정을 함께 헤아려 몫과 나누는 방식을 정합니다(제839조의2). 같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더라도 근거와 증거가 다르므로 잘못을 보여 줄 자료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료를 다른 묶음으로 만듭니다.
면접교섭을 정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서로 만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됩니다(제837조의2).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외국에 사는 등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아이와의 만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만남의 방식은 날짜와 시간, 데려가고 데려오는 장소, 방학과 명절의 처리까지 적어야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수원 권역에서 접수처를 고를 때
수원·오산·용인·화성은 본원으로, 경기 남부의 나머지 열네 개 시와 양평군은 다섯 지원으로 나뉩니다. 이혼 소송의 법원은 부부의 주소를 차례로 따지는 규칙으로 정해지지만, 이혼 뒤 재산 몫만 따로 구한다면 상대 주소지 법원이 사건을 받으므로(가사소송법 제22조·제46조) 같은 부부라도 청구의 종류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맡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
이혼하는 부부가 누가 친권을 맡을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스스로 또는 신청을 받아 정하고, 합의가 아이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다시 정하라고 하거나 법원이 직접 고릅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사람과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므로, 학교·병원·통장 관련 결정을 누가 할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수원 본원과 지원 어디서든 친권과 양육을 이혼 때 같은 문서에 적어 두면, 뒤에 확인할 기준이 한곳에 모입니다.
근거: 법무법인 테헤란 공식 홈페이지 이혼 분야 상담 분야 선택지 thr-law.co.kr/divorce (2026-10-26 확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 민법 제766조·제806조·제836조의2·제837조·제839조의2·제840조·제841조·제842조·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4조·제50조·제5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국제사법 제56조·제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7 확인 · 10-28 보탬: 민법 제806조·제837조의2·제839조의2 제2항·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2조·제46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수원가정법원 본원·5개 지원) · 민법 제909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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