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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분할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요?

재산분할 · 작성 2026-10-26

이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누게 되는가"는 누구에게나 큰 걱정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재산분할을 찾아보면 비율 이야기가 먼저 눈에 띄지만, 비율보다 앞서 정해야 할 것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오르는지입니다. 이 문서는 대상의 범위, 평가 기준 시점, 청구 기한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이 사이트의 재산과 채무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준은 '두 사람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에 관해 부부가 협의하지 못한 경우 가정법원이 나누는 금액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법원이 살피는 것은 두 사람이 협력해 이룬 재산이 얼마인지와 그 밖의 여러 사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제843조).

분할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하고 지켜 온 과정에서 누가 어떤 몫을 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지므로, 인터넷에서 본 비율을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협력은 돈을 벌어 온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쪽이 직장에 다니고 다른 쪽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아 온 경우에도, 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들어가는 것과 원칙적으로 빠지는 것

구분예살펴볼 점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주택, 예금, 주식, 빌려준 돈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협력으로 얻었다면 포함될 수 있음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이 고려될 수 있음
퇴직금⁠·연금이미 받은 퇴직금, 재직 중이라도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채권판례상 대상이 될 수 있음
채무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빚분할할 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검토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혼인 전에 한쪽이 마련한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내내 함께 대출을 갚고 수리비를 부담해 왔다면, 그 기여가 어느 정도인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도 이 표의 네 칸에 맞춰 재산을 나눠 가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어느 칸에 넣어야 할지 애매한 재산은 따로 표시해 두었다가 질문으로 남기면 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하는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집값이나 주가가 오르내리면 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 금액 옆에 기준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자료끼리 숫자가 어긋날 때 그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제839조의2 제3항).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을 함께 다루므로 기간을 넘길 일이 드물지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미뤄 두었다면 이 2년을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 날짜를 관리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순서를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분할 대상 재산을 한쪽이 미리 팔아 버릴까 걱정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가정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또 다른 한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한 처분은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요건과 기한이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처분이 의심되는 날짜와 정황부터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전에 모아 둔 예금도 나누게 되나요?

A.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혼인 뒤 그 돈이 생활 자금과 섞였거나 다른 쪽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뤄집니다.

정리

재산분할은 그 재산이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것인지가 출발점이고, 평가 기준 시점과 2년의 기한이 함께 따라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이라면 재산마다 취득 시기, 금액의 기준일,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표시해 보세요. 그 밖의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0조⁠·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제839조의3⁠·제843조⁠·제406조(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 가사소송법 제63조, 판례 요지 대법원 93스6(가사노동도 협력)⁠·99므906(기준 시점)⁠·96므1434(명의와 무관한 공동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산분할,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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