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이혼
COLUMN

수원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혼 사유 · 작성 2026-10-26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 차이가 커서 협의가 멈췄다면, 남은 길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은 "내 사정이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쪽의 청구로 혼인을 끝내는 절차라서 민법이 그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일부 사유에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호법에 적힌 사유풀어서 보면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혼인 뒤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는 넓은 개념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경우
3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혼인 유지를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내 부모 등이 배우자에게 그런 대우를 받은 경우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살아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진 경우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진 경우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은 1호와 6호입니다. 6호는 성격 차이, 오랜 별거, 대화 단절, 경제적 문제처럼 여러 사정이 겹친 경우를 함께 판단하는 조항이라서, 한 번의 사건보다 혼인 생활 전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중요하게 살펴집니다.

6호의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

판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볼 때 혼인이 파탄된 정도,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있는지, 혼인 기간, 양쪽의 책임 유무, 나이, 이혼 뒤의 생활 보장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 하나면 충분하다"는 판단보다, 갈등이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깊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은 기록이 더 쓸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째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한쪽이 집을 나간 경우를 생각해 보면, 별거를 시작한 날짜, 그 뒤 연락과 생활비가 어떻게 오갔는지, 관계를 되돌리려고 어떤 시도를 했는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유를 언제든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부정한 행위(1호): 다른 한쪽이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 그 밖의 중대한 사유(6호):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2조). 다만 판례는 그 사유가 청구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게 된 날, 그 뒤에 나눈 대화, 용서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면 기간 문제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청구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데 감정적인 이유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양쪽의 책임이 비슷한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를 받은 쪽인지에 따라 정리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유와 함께 정리해 둘 기록

재판상 이혼에서는 사유를 주장하는 쪽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생활 중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진단서, 문자⁠·메신저 기록, 별거와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법을 어기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지는 위자료 청구 상대와 기한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는지가 6호에서 판단됩니다. 갈등의 경과와 회복을 위해 했던 노력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Q.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진 다른 사정이 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날짜별 기록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사유에 따라 청구 기간의 제한도 따릅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사유가 생긴 날, 알게 된 날, 그 뒤의 경과를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다른 갈래의 질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40조⁠·제841조(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제842조, 판례 요지 대법원 92므68(부정행위의 범위)⁠·99므1886(중대한 사유 판단 요소)⁠·2000므1561(사유가 계속되면 기간 미적용)⁠·97므612(유책배우자 청구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재판상 이혼 사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함께보면 좋은 글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전화 상담 1544-6720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 상담1:1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