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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챙길 이혼 기한 달력

칼럼 · 작성 2026-10-26

이혼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한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기한은 지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고, 어떤 기한은 지나면 권리 자체를 잃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단계라면 비용이나 절차보다 먼저 "지금 흐르고 있는 기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칼럼은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기한만 골라 날짜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달력에 먼저 올릴 기산점

기한은 길이보다 언제부터 세는지에서 더 자주 어긋납니다. 아래 날짜를 먼저 확인해 적어 두세요.

적어 둘 날짜이어지는 기한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숙려기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협의이혼 신고 기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받은 날이의신청 기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항소 기간
조정 성립일⁠·판결 확정일이혼신고 기한
이혼한 날(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안 날재판상 이혼 청구 기한

협의이혼 구간: 1개월⁠·3개월, 그리고 다시 3개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흐릅니다.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받아 둔 확인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같은 "3개월"이라도 하나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 움직여야 하는 기간입니다. 달력에 두 기간을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계별 설명은 협의이혼 순서 문서에 있습니다.

조정⁠·소송 구간: 2주, 14일, 1개월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성립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봉투째 두지 말고 그날 열어 수령일을 적어 두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를 내기 전 구간: 6개월과 2년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유별 청구 기간도 달력에 올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도 같은 6개월⁠·2년의 제한이 있지만(제842조), 그 사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유별 내용은 재판상 이혼 사유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이혼 뒤 구간: 2년과 3년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모든 기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766조 제1항).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39조의3, 제406조).

이혼 뒤 청구기한세기 시작하는 날
재산분할2년이혼한 날
위자료3년이혼한 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사해행위 취소1년 / 5년취소 원인을 안 날 / 처분한 날

한 장짜리 달력 만드는 법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달력에는 이혼 안내일,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 확인기일, 신고 마감일, 그리고 이혼 뒤 2년⁠·3년이 되는 날까지 다섯 줄 정도가 올라갑니다. 소송 중이라면 기일 일정과 송달일, 이의⁠·항소 마감일이 더해집니다. 이 한 장을 들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계산이 애매하다면 법원에 확인하고, 되도록 마지막 날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숙려기간이 끝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은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일 뿐이고, 부부가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해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61조⁠·제836조의2⁠·제839조의2 제3항(2년)⁠·제839조의3⁠·제406조(1년⁠·5년)⁠·제766조 제1항(3년)⁠·제841조⁠·제842조(6개월⁠·2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 가사소송법 제19조(14일), 민사조정법 제34조(2주일)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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